공범은 집행유예 3년 선고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5일 김 아무개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씨의 범행을 도와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인 A 씨(70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인근 대항전망대에서 시찰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던 이 전 대표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 전 대표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 등을 막기 위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mm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김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이재명 가족분들에게 죄송하고, 국가기관의 행정력을 낭비시켜 미안하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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