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보조금의 사적 이용 및 목적 외 사용 △법령·조례·교부결정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 부정수급 의심사항이 있는 모든 경우에 해당된다.
해당 사항에 대해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관련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시청 홈페이지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과천시청 기획홍보담당관 예산팀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과천시 보조금의 올바른 사용을 통해 더 나은 과천시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를 받는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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