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제보자 A 씨 압수수색…일각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 논란 일기도
경찰은 A 씨에게 영업비밀 누설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측에 따르면 A 씨는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에서 근무하면서 다수의 중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혐의다. 반면, 쿠팡 대책위는 이러한 수사 과정이 쿠팡 주장에만 치우쳐져 있다고 비판하며, 제보자가 부당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권영국 쿠팡 대책위 대표는 “쿠팡의 주장에 치우친 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경찰이 내놓은 죄목인 영업비밀 누설, 업무상 배임은 제보자가 부당 이익을 취해야 하는데, 제보자가 이걸 누구에게 전달한 뒤 이익을 취했다고 볼 행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영국 대표는 “강도를 잡으라고 외쳤더니 ‘고성방가’라고 수사하고 처벌하겠다는 식이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바꿔버리는, 공익제보자를 억압하고 겁박하는 수사”라고 비판했다.
A 씨는 이번 압수수색 이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제보자다. A 씨는 쿠팡 사내 인적 관리 파일을 폭로했다. 이 파일은 특정 인물의 취업 거부를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쿠팡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 70개 시민단체는 근로기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진행 중이다. 한편 쿠팡 대책위는 송파경찰서가 쿠팡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또한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공익제보자의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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