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맨으로 유명한 황철순 씨가 징역 1년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됐다. 사진=황철순 유튜브 캡처](https://storage2.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711/1720683887093678.jpg)
이 과정에서 A 씨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팽개쳐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리기도 했다고 한다. 폭행을 당한 A 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황 씨는 같은 해 8월 1일 자신의 주거지에서도 A 씨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황 씨는 선고 전날인 10일 A 씨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A 씨는 수령을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폭행으로 인해 상해와 골절 등의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알려졌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하다”면서 “그럼에도 황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제기차기’ 하듯 들어 올렸을 뿐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벌금형 등의 전력도 있어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황 씨는 11일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자마자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고, 황 씨는 구속 직전에 “집사람에게 알려달라”고 말했다고 보도됐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