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건의한 ‘중과세 완화’와 ‘공업지역 총량 규제 완화’ 논의돼
토론회에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12개 도시 자치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하남시를 비롯한 경기도 12개 자치단체는 불합리한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수립했다, 지난 3월 제1차 정기회의를 열어 관련 연구 용역을 의결하고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등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위한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당시 수도권 인구비중은 42%였지만 현재는 50.5%로 오히려 늘어났다”며, “이러한 수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아이디어를 실천하려면 법이 개정되어햐 하며 이를 위해 국회의원들의 적극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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