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기준 209만 6270원…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작아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0원(1.7%) 오른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됐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 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 120원과 1만 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음이 확인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졌으며 투표 직전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불참하면서 23명만 참여했다.
이로써 지난 5월 21일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개시된 지 53일 만에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 역대 최장 심의였던 지난해 110일의 절반 수준으로, 예상보다 빠른 진행이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며, 최저임금이 5000원대로 올라선 2014년도 이후 11년 만이다.
다만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올해 9860원(2.5%)이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8만 9000명,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 1000명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양보연 기자 bye@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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