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지난 2023년 12월 스스로 목숨 끊어
인천지법 형사5단독(판사 홍준서)은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감금 및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군인 A 씨(3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아버지를 포함한 유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 수익 등에 의존했으며, 피해자가 자신과 이혼하려하자 협박을 했다”고 판시했다. 또 “범행 동기를 보면 비난 가능성이 커 실형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속 당시에는 성인방송 및 음란물 촬영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지만 결국엔 (해당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아 관여할 수 없다”며 “피해자와 가까이에 있던 다른 BJ 등이 피해자가 방송 스트레스로 인해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비롯해 다양한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아버지는 검찰 구형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되자 법정 밖에서 주저앉아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징역 3년을 선고하나”라며 “나를 죽여라” 말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A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내 B 씨를 상대로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면서 자택에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1년부터 2021년 사이 98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로도 기소됐다.
B 씨는 지난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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