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수사로 김경수 지사도 실형 살아…‘댓글팀 의혹’도 김건희 특검법에 포함해야”
조 후보는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여론조성팀을 만약에 정말로 운영했다면 이게 법적 문제가 있다. 말도 안 된다. 일단 공무원법 위반은 너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업무방해죄 등 여러 가지 혐의가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언론을 통해서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공개한 문자를 봤더니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 드림’ 이게 있더라. 그러면 당연히 수사를 통해서 사설 댓글팀의 조직관리를 누가 했는지, 비용은 누가 댔는지, 당시 한동훈 장관에게 언제 몇 번 보고를 했는지 등을 다 조사를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저는 아주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장예찬 전 최고가 아주 치명적인 공격을 한 것이지 않나. 통상 한동훈 씨의 스타일로 봐선 즉각적으로 장예찬 씨를 형사고소를 해야 하는데 아직 안 했더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저희가 이미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 안에 이번에 문제 된 사설 댓글팀 운영 의혹도 추가해서 법사위 본회의 이렇게 거쳐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댓글팀 의혹과 관련해서는 “저는 두 팀 모두 조사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씨에게 보낸 문자에 보면 김 여사도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스스로 말하고 있다. 최근에 언론을 보니까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도 김건희 여사가 사설 댓글팀 운영하고 있었던 것 같은 의심이 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그렇다면 지금 김건희 한동훈 양측 모두 사설 댓글팀을 운영한 의혹이 있다. 과거 드루킹 수사 아시겠습니다만 그 댓글 등등을 가지고 김경수 지사가 실형 살지 않았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법 위반 문제는 너무 당연한 거고 그 외에도 업무방해 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저는 형사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건희 댓글팀 의혹도 김건희 특검법에 포함을 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물론이다. 김건희 특검법이 이미 발의돼 있지 않나”라며 “(특검법이든) 기존 수사기관에서 먼저 수사하든 저는 둘 다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존 수사팀 경찰 검찰에서 이 문제 수사를 착수한다면 특검법이 필요가 없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적어도 보게 되면 기존 수사기관에서 이 사설 댓글팀 운영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에 저는 일단 특검 차원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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