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첫 기자회견 발언 문제 삼아…하이브·쏘스뮤직·빌리프랩 전부 소송전 합류
7월 15일 스포츠서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쏘스뮤직은 최근 서울서부지법에 민희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5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쏘스뮤직은 민 대표에 대해 △뉴진스 멤버들을 본인이 직접 캐스팅했다고 주장한 것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고 한 약속을 (하이브 측이) 일방적으로 어겼다고 주장한 것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고 주장한 것 등을 문제로 삼았다. 이는 앞서 지난 4월 민 대표가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폭로한 '하이브의 뉴진스 데뷔에 대한 훼방 공작'의 일부 내용이다.
기자회견에서 민 대표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하이브 최초 걸그룹'의 제작부터 데뷔까지 그에게 일임할 것을 약속했으나, 이후 쏘스뮤직을 산하 레이블로 끌어들인 뒤 민 대표가 뽑은 뉴진스 멤버들이 아닌 쏘스뮤직 소속 걸그룹을 최초로 내보낼 것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일방적인 통보에 분개한 나머지 "나가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자 "(뉴진스는) 다음 그룹으로 내면 되지 않냐"는 식으로 자신을 회유하려 했다고도 밝혔다.
민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하이브는 뉴진스의 데뷔조가 꾸려진 뒤에도 "르세라핌이 나올 때까지 뉴진스를 홍보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하이브와 민희진이 만드는 첫 걸그룹'이라고 홍보돼 왔던 만큼 르세라핌을 '민희진 걸그룹'인 것처럼 헷갈리게 만들자는 게 하이브 측의 요구사항이었다는 것이 민 대표의 이야기다.
쏘스뮤직 측은 민 대표의 이 같은 발언으로 인해 르세라핌 멤버들이 "뉴진스의 데뷔를 방해한 그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면서 극심한 악플에 시달리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소장과 함께 민 대표의 발언이 허위임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 제출했다고도 전해졌다.
같은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과 마찬가지로 쏘스뮤직 역시 '하이브 vs 민희진'의 내전에 휘말려 소속 아티스트까지 직간접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기에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서라도 적극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 다만 소장에 언급된 민 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하이브 측과 민 대표 간 카카오톡 채팅 내용 등 증거 자료가 이미 공개된 상황이다 보니, 쏘스뮤직이 어떤 추가 자료로 이에 반박할 수 있을지가 소송의 최종적인 향방을 가릴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르세라핌이 8월 컴백을 앞두고 있어 이번 소송의 진행 경과는 대중들의 반응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코첼라 뮤직 페스티벌에서의 라이브 참사 이슈로 국내외에서 날선 비판을 받았던 데 이어 하이브 대 민희진 사태로까지 직격탄을 맞았던 만큼, 차가워진 대중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소송에서라도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내야 한다. 반대로 실패한다면 이 여파는 이전 이슈 때와 마찬가지로 쏘스뮤직보다는 르세라핌에게 더 큰 타격이 된다. 르세라핌의 팬들 역시 이 지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빌리프랩으로부터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 민형사 고소를 당했다. 7월 9일 하이브 고발 건으로 8시간 가량 이어진 첫 조사를 받았던 민 대표는 조만간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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