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16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환노위 전체회의에 회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위원장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김형동·우재준 의원은 야당의 일방적 법안심사에 반발해 소위 표결 전 퇴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퇴장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당론이 곧 국회법으로 변질된 22대 국회가 안타깝기만 하다"면서 "근로자 개념을 키워서 입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