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처리라면 당장 합의 가능…당리당략을 위한 법안에는 응할 수 없어”
추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면 당장 오늘이라도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있고 본회의도 개최할 수 있다. 모든 초점은 정쟁이 아니고 국민이고 민생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종부세 개편, 금투세 유예와 같은 세제개편이나 이재명 전 대표가 21대 국회 때 그렇게 재촉했던 연금개혁 이슈라면 당장이라도 여야 간 합의를 위한 논의에 착수할 용의가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법, 이재명 방탄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의사일정 합의에는 응할 수 없다.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법안들은 민생도 아니고 국민을 위한 법안도 아니다”라고 반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원칙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다. 오늘(16일) 여야 회동에서도 민생과 관련 없는 의사일정 합의를 요청한다면 일체 받아들일 수 없다. 대신 민생에 대한 논의를 야당에 제안하겠다. 그 시작으로 이재명 전 대표가 제안한 종부세 개편과 금투세 유예 등 세제개편 논의에 즉시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이재명 전 대표가 그렇게나 서둘렀던 연금개혁도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야 간의 진지한 논의 한번 없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쟁적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시라. 민생법안들에 대해 상임위에서부터 치열하게 논의하면서 함께 답을 찾아가자”고 촉구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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