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와 임대차 계약, 건물 실소유주는 강남구청…구청이 제기한 건물인도소송서 양치승 퇴거 판결
7월 17일 유튜브 채널 '표영호 TV'에는 '길거리 나 앉게 생겼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성실하게 운영하던 헬스장이 하루아침에'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양치승이 출연해 올해 출연해 올해 초 강남구청을 고발하면서 알려진 임대차 갈등의 전말을 상세하게 밝혔다.
영상에 따르면 양치승은 기존에 운영하던 헬스장의 임대계약이 만료돼 새로운 상가를 찾다가 2019년 1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상가 건물 1층과 지하 1층에 새헬스장을 차리기로 했다.
미국처럼 1층에 헬스장을 차리는 게 꿈이었던 양치승은 비싼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아 헬스장을 차렸다. 그는 리모델링에 수억 원을 투입하고 매월 수천만 원의 월세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1년 동안은 운영이 잘됐지만 곧 코로나19가 터졌고, 이후 3년 동안은 모아둔 돈을 써가며 헬스장을 겨우 운영해왔다.
그러던 어느 날 양치승은 강남구청으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게 됐다고 한다. 양치승은 "코로나19 이후에도 경기가 좋아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가라더라. 임대해 준 사람이 아닌 구청에서 나가라고 했다. 알고 보니 땅이 강남구청 소유였다"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업체라는 곳에서 20년 전에 이 땅에다 건물을 지었다. 20년 간 무상으로 사용 권한을 받았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계약 당시 20년 후에 (구청에) 반납해야 한다는 말을 못 들었다"며 "2019년 1월에 계약하고 2022년 11월에 계약 만료였다. 3년 10개월만 영업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업체와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양치승은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업체인 데다, 업체가 건물 소유라고 판단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았다. 게다가 계약 과정에서 구청 사이에 맺어진 계약도 설명 듣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지인을 통해 왔고, 업체가 당연히 주인인 줄 알았다"며 "업체와 구청 사이에 계약 기간이 있었던 걸 설명해주지 않으니 몰랐다. 3년 10개월만 헬스클럽을 차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구청에 이야기했지만 담당 과장이 '딱한 건 알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 했다.
양치승은 "지금까지 (시설비에) 투자한 것도 있고 대출도 못 갚았다. (임대차계약한) 업체가 보증금도 주지 않는 상황이다. 돈이 없다고 1년 6개월간 보증금 지급을 미루고 있어 너무 억울하다"며 "쫓겨나는 것도 그런데 보증금도 못 받으니 너무 답답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임대료도 내는데 구청에서는 왜 나가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헬스클럽이 유흥업소도 아니고 위법적인 것도 아닌데 굳이 내보낼 필요가 있냐고 했지만 말이 안 통한다. '피해자인 걸 아는데 구청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로 받은 4억 원을 이 헬스장에 투자했다. 보증금을 빼줘야 뭐라도 할텐데 움직일 수가 없다. 정리하려면 회원들에게 환불도 해줘야 하는데 힘들다"면서도 "힘든 건 개인적인거고, 환불은 당연히 해드려야 한다. 차를 팔든 어떻게든 환불을 해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0년 전에도 크게 사기를 당했는데 50살 넘어 또 당하려고 하니까 너무 멍하더라.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뒤통수를 또 맞는 것 같다. 내쫓기고 보증금도 못 받을지 몰랐다. 코로나 이기고 버티고 버티고 있는데 한번만 살려 달라. 진짜 도와달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강남구가 양치승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소송에서 양치승에 퇴거 판결을 내렸다. 또한 양치승이 강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혐의 맞소송은 각하됐다.
재판부는 양치승이 건물 소유주가 강남구인 줄 모르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점이 강남구의 건물인도 요구를 저지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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