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폭행·협박 없었지만 위력으로 간음 판단”…피고 9명 중 ‘유죄’ 3명→8명 늘어나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형사부(박은영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고등학생 시절이던 2020년 10월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알고 지내던 또래 여학생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검찰이 당초 기소한 피고인 총 9명 중 일부로, 1심을 맡았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 형사부는 피고인 9명 중 3명에게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5년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나머지 6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었다.
당초 검찰은 이들을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를 추가해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피의자들은 피해자의 1년 선배일 뿐 이성적인 호감을 느껴 합의하고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며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해자가 평소 선배들의 과격한 모습을 보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들은 자유의사를 억압하는, 즉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징역형) 판결을 받은 3명은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인정돼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또 다른 피고인 1명에 대해선 범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은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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