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제보자로 지목된 최 아무개 변호사는 일요신문에 7월 19일 "쯔양의 옛 애인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 씨의 뜻에 따라 제보를 했다"며 "쯔양과 A 씨 사이에서 벌어진 여러 사건의 구체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일에 나서게 돼 죄송하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모 언론사 소속 법조기자로도 일하고 있다. 이번 사안과 별개로, 언론계에선 현직 변호사가 판사 등과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법조기자단에 속한 자체로도 뒷말이 무성했다고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기자는 관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쯔양(오른쪽)과 김태연 변호사. 사진=유튜브 채널 'tzuyang쯔양' 갈무리](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719/1721355024046993.jpg)
쯔양 측은 7월 18일 밤 라이브 방송에서 "구제역에게 쯔양의 과거와 허위사실 등을 토대로 한 협박 자료를 넘긴 사람이 전 소속사 대표를 담당했던 최 변호사였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날 오후 '스포츠경향'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등은 최 변호사와 구제역의 녹취록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본인을 A 씨의 법률대리인으로 소개하며 구제역에게 "쯔양의 과거 이력 등을 정보 제공 측면에서 드리겠다"며 "탈세가 있었고, ○○(주점 추정)에서 일한 것 같더라"라고 말했다.
쯔양은 라이브 방송에서 이를 먼저 해명했다. 함께 출연한 쯔양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탈세는 사실과 무관하다"며 "쯔양은 전 회사에서 자금 관리 및 수익 정산 등 일체를 전혀 몰랐고, A 씨 지시만 받는 상황이었다"고 반론했다.
쯔양이 유흥업소 등에 몸을 담게 된 배경은 A 씨로부터의 폭력과 불법촬영 및 갈취 등 때문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방송에서 쯔양과 김 변호사는 이 같은 허위사실을 처음 제보한 인물이 A 씨의 변호사란 사실에 충격을 토로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가 최소한의 윤리를 저버리고 전 의뢰인이 갖고 있던 정보로 쯔양을 협박한 셈"이라며 "전 소속사 대표의 전담 변호사였으니까, A 씨로부터 여러 세무 처리 과정이라든지 쯔양에 대한 허위 사실을 들었을 테고, 이런 내용을 구제역에게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쯔양도 "사실 전부터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변호사라 그런 일을 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쯔양 측은 최 변호사가 사망한 A 씨의 유서를 보여주며 본인이 사업 중인 제품의 홍보를 요청했다고도 주장했다. 쯔양 측은 채널 성격을 고려해 홍보는 거절했으나, 기자를 겸직하는 최 씨의 보복이 두려워 그와 언론 관련 월 165만 원을 지급하는 계약서를 작성, 현재까지 2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7월 15일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한 유튜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719/1721355080011879.jpg)
최 변호사는 일요신문과 인터뷰에서 "죄송하다"면서도 "일부 사실관계는 억울하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A 씨와는 친한 형 동생 관계로 지내며 그의 옛 소속사 문래빗에서 고문 변호사로도 일했다"며 "유튜브 제보는 A 씨가 본인 폭력 등으로 쯔양과 소송 및 합의를 오가던 중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A 씨는 쯔양과의 소송이 합의로 마무리된 줄 알았으나, 다시 피소되자 매우 불안한 심경을 토로하기 시작했다"며 "이 과정에서 본인도 억울한 게 있다며 구제역에 제보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변호사로서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A 씨의 뜻에 따라 구제역에 접촉했다"며 "당시만 해도 A 씨가 쯔양에 폭력을 행사한 사실까지는 알았지만,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리고 쯔양을 주점에서 강제로 일하게 했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또 "구제역 역시 방송만 보고 정말 억울한 사람들을 대변해주는 사람으로 당시 착각하고 있었다"면서 "최근 방송을 보고서야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악행을 저지른 사실에 저 역시 충격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A 씨는 본인의 어머니와 동시에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친한 동생과 가족이 비극을 맞이하자 저 역시 이성을 잃기도 했다"며 "이제라도 쯔양에 죄송한 마음과 사과를 전하고 싶다"고 했다.
다만 '월 165만원' 언론 관련 계약서는 잘못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해당 돈은 올해 초까지 쯔양 소속사에서 자문 역할을 하는 변호사로 속한 데 대한 비용이었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임준선 기자](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719/1721355119580343.jpg)
한편 최 변호사는 현재 F 경제신문에서 법조기자로도 일하고 있다. 제한된 매체와 인원이 가입해 법원 기자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법조기자단'에도 속한 상태다.
법조 기자들 사이에선 최 변호사의 이 같은 행보를 놓고도 뒷말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법조기자단 소속 기자들은 언론대응 등을 담당하는 공보 판사들과도 여러 경로로 만날 수 있는데, 현직 변호사이기도 한 최 변호사가 기자 신분을 들어 판사들과 만남을 가질 수 있다 보니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판사와 변호사가 밖에서 만나는 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극히 드물다"며 "변호사가 본인이 맡았거나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을 놓고 판사에 사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와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최 변호사는 최근 서울고법 공보판사들과 출입기자들의 식사 자리에도 직접 참석했다.
이에 최 변호사는 "1년에 한 차례 있는 정례미팅이었고, 그때 단 한 번 자리에 나갔다"며 "그 외에는 공보판사 등과 만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법 공보판사들과의 당시 만남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저도 들었다"며 "다만 제가 판사들을 만나려고 애써 노력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자로서의 꿈은 이제 포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주현웅 기자 chescol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