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이른바 'KTX계' 사기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속출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최준필 기자](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722/1721616232791093.jpg)
A 씨는 충남 보령에 근거지를 두고 KTX계를 설계했다. 이어 서울, 광주광역시, 전북 전주시, 세종, 대구 등에 지점을 만들어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고 계원을 모집했다.
A 씨는 세미나에서 "KTX계는 미국 하버드대 법대 교수가 연구한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며 "'뫼비우스의 띠'의 원리로 3510명이 만들어지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평생 깨지지 않고 돌아가 100만 원으로 1년에 3억 원을 벌 수 있다"고 홍보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KTX계는 다단계 구조로 이뤄졌다. 다수의 후순위 계원들의 계금으로 선순위 계원들에게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폰지사기' 수법이었다. 후순위로 갈수록 수익금 지급에 필요한 신규 계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돼 결국 계가 유지될 수 없는 구조였다.
A 씨는 납입받은 계금을 임의로 빼내고 유령계원(계금 납입 없이 수익금만 배당받는 계원)을 만들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거나 가족들에게 나눠줬다. 이 금액은 최소 40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경찰이 사기 혐의로 여러 청에 불구속 송치한 8건의 개별 사건들을 검찰이 하나로 묶어 보완수사한 끝에 전말이 드러났다. 사건을 담당한 김지훈 검사는 회원 명단, 계좌내역 등 증거를 확보하고 계좌를 분석해 추가 피해 금액을 확인하고 A 씨가 마음대로 일부 계금을 사용한 사실을 알아냈다.
김 검사는 "유사수신 사기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정확하지 않고 투자금을 납입했다가 반환받은 후 다시 투자하는 형태가 많아 계좌 내역이 복잡해 금액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아 사장되기가 쉽다"며 "일부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고소하면 피해금액이 적은데 기록은 많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A 씨를 비롯해 KTX계 지점장 등 핵심 간부들에 대한 재조사와 세미나 녹취록을 분석해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게 했다. 김 검사는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녹취록과 SNS 단체채팅방 대화내역을 분석해 범죄 사실을 확인했고 결국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했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포함해 인천 한 교회 합창단장과 단원들의 여고생 학대·살인 사건을 수사한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대전지검 논산지청,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김천지청 형사1부를 6월 형사부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