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모의평가 검토진 참여 후 만든 문항 판매 혐의 등…서울시내 교사만 46명 입건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 같은 혐의로 총 69명을 입건하고 24명을 1차 송치했다고 밝혔다. 5명은 불송치, 40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수본이 수사 중이라고 밝힌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총 24건으로,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5건,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17건, 자체 첩보 2건 등으로 나뉜다.
1차 송치된 24명은 모두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현직 교사들로, 문항 판매 혐의 14명, 문제 유출 혐의 1명, 자격 위반 혐의 19명이다. 10명은 혐의가 중복 적용됐다.
입건 대상자 전체 69명 중 현직 교원은 46명(범행 후 퇴직자 2명 포함), 학원 관계자는 17명(강사 6명 포함), 기타 6명이다. 기타 6명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관계자 4명과 입학사정관 1명이 포함됐다.
국수본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고교 교사 A 씨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대형 입시학원 등에 수능 관련 사설 문항 수천 개를 제작·제공한 대가로 2억 5400만 원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문항판매)로 검찰에 송치됐다.
EBS 교재 출제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는 A 씨는 2022년 5월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2023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의 특정 과목 검토진으로 참여해 알게 된 출제정보를 활용해 제작한 11개 문항을 모의평가 시행 전 사교육업체 2곳에 판매한 사실(문제유출)도 확인돼 위계공무집행방해, 정부출연기관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A 씨를 포함해 문항판매 혐의로 송치된 14명 중 11명은 사교육업체에 수능 관련 사설 문항을 제작·제공한 대가로 문항당 평균 10만 원 내외, 최대 20만∼30만 원을 수수했다.
다른 3명은 특정 학원에 독점적으로 사설문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후 최대 3000만 원의 전속(독점) 계약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수본은 이들 교사들이 전문 브로커가 개입한 조직적 체계를 갖추고 범행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범행했으며 문항판매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겸직 근무 위반 등 징계 사유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사는 문제유출과 관련해 ‘모의평가와 출제한 문제 간 유사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전문가 감정 등을 토대로 유사성을 확인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국수본은 문항을 판매하면 평가원 주관 출제본부 입소가 불가함에도 허위의 자격심사자료를 작성·제출해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19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송치된 이들 중에는 수능 출제위원 경력자도 포함됐다. 교육부 등에 곧 수사 결과가 통보되면 징계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사설 문항 판매를 처벌한 사례가 없어 판례와 국민권익위원회 매뉴얼 등을 다양하게 검토했다”며 “헌법 31조에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규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했으며, 유죄 판결로 이어질 경우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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