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5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지난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 사진=연합뉴스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22년 10월 최 전 회장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해 약 1억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고발했다. 최 전 회장은 2019년 2월부터 공식 관용차 외 별도로 배정받은 제네시스 G90 차량을 2022년 9월까지 서울 송파구 아파트 등에서 가족 및 지인 등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로, 최 전 회장은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얻은 경제적 이득이 고발액에 못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 2024년 4월 약식기소했다.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22년 10월 최 전 회장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해 1억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고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