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 전경. 사진=남양주시 제공](https://storage2.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723/1721716102945337.jpg)
이에 따라 시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신고 요건을 명확히 했다.
신고 방법은 일반차량의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한 후 바닥 면의 전기차 충전 구역 표시가 보이는 위치·방향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촬영한 2장 이상의 사진 또는 영상 등을 첨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위반차량이 접수되면 현장 단속 없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neomeca2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