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쏘스뮤직의 연습생을 빼앗아 뉴진스로 데뷔시켰다는 폭로가 나왔다. 사진=이종현 기자](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724/1721789287168326.jpg)
공개된 카카오톡 대화에서 민 대표는 연습생 선발에서 뉴진스 제작, 레이블 설립 등을 자신의 지인인 무속인을 통해 결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 대표와 하이브, 하이브의 또 다른 레이블인 쏘스뮤직의 삼자 협의체로 새 걸그룹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민 대표가 차일피일 시간을 끌며 업무에 지장을 줬고, 쏘스뮤직 소속 연습생을 빼앗아 뉴진스로 데뷔시켰으며, 무속인과 나눈 대화 내용을 토대로 파악하건대 레이블 어도어를 설립한 뒤 뉴진스를 빼내고 싶다는 의사를 꾸준히 보여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 근거 자료는 쏘스뮤직을 통해 공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서 쏘스뮤직은 서울서부지법에 민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5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이 문제로 삼은 민 대표의 발언은 지난 4월 1차 기자회견에서 나온 △뉴진스 멤버들을 본인이 직접 캐스팅했다고 주장한 것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고 한 약속을 (하이브 측이) 일방적으로 어겼다고 주장한 것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고 주장한 것 등이다. 당시 쏘스뮤직 측은 민 대표의 이 같은 발언으로 소속 걸그룹인 르세라핌 멤버들이 "뉴진스의 데뷔를 방해한 그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면서 극심한 악플에 시달리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장과 함께 민 대표의 발언이 허위임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 제출했다고도 전해졌다.
![지난 4월 25일 첫 기자회견을 연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뉴진스 제작과 관련해 박지원 하이브 CEO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724/1721789255361573.jpg)
문제는 해당 증거 자료가 '하이브가 진행한 어도어 감사'에 한정돼 채증된 것이라는 점이다. 하이브는 산하 레이블 어도어에 대해 민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하며 어도어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이에 대한 내부 감사와 함께 업무상 배임 고발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채증된 자료는 내부야 어떻든 외부적으로는 하이브와 어도어(민 대표) 사건에 한해서만 공개 또는 활용돼야 맞다. 하이브의 감사 목적이 민 대표의 배임 의혹을 밝히는 데 있었던 만큼, 특히 이 과정에서 채증된 증거의 공개 여부에는 하이브 산하의 레이블일 뿐 어도어와 관련 없는 쏘스뮤직이 관여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민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하이브의 감사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되면서 그 유출 배경에 하이브가 있는지를 두고 여러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앞서 하이브가 6월 4일 민 대표가 하이브에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한 뒤 '재판기록 등의 열람 제한 신청'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재판기록 열람 제한은 △소송 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삼자에게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소송 기록 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때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제한 신청을 심리해 비밀성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인정하면 제한 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각한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카카오톡 캡처본과 내부 감사를 통해 채증한 증거자료 등이 포함된 재판 기록 일체에 대해 열람 제한을 신청한 상태다. 사진=최준필 기자](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724/1721789269260004.jpg)
제한 신청에 대해 민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그동안 민 대표 측이 강하게 항의해도 감사부터 소송까지 하이브 측이 계속해서 관련 자료를 유출해 왔는데 가처분 소송이 끝나고 나서야 뒤늦게 열람 제한을 신청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열람 제한 신청 이후부터 하이브는 민 대표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거나 추가적인 반박 자료를 내놓지 않고 침묵을 지켜왔다. 나머지는 민 대표에 대한 고발 수사를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하면서 '공적이고 법적인 영역'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이브를 대신해 산하 레이블이 바통을 넘겨 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식적으로 무대응을 택하고 있는 동안에도 민 대표와 맞붙은 다른 레이블을 통해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관련 자료들이 외부로 공개될 수 있다. 앞서 관련 자료 유출 건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던 하이브는 이로써 '대리 여론전'을 펼칠 수 있게 된 셈이다. 걸그룹 아일릿의 소속사이자 하이브의 또 다른 레이블인 빌리프랩 역시 민 대표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라 향후 빌리프랩도 하이브의 대리 여론·폭로전에 동참할지 관심이 모인다.
민 대표는 쏘스뮤직 측의 주장과 관련 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란 입장을 밝혔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