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진상 조사 지시에 이창수 중앙지검장 반발 모양새…차기 총장 인사에도 영향 줄 듯
#두 사건 모두 무혐의 만지작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수사 중인 사건은 2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공모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형사1부는 김 여사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명품백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간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명품백을 대가로 한 청탁의 존재 역시 불분명하다는 게 잠정적인 판단이다.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최 목사가 ‘선친과 인연이 있다’고 강조해 대화에 응하고 만남을 가졌을 뿐 청탁을 받은 적 없다”고 진술했다.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도 수사팀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판단 근거다. 청탁금지법에는 공무원의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배우자가 수수했을 경우를 규정한 처벌 조항이 없다. 한 법원 관계자는 “기소를 한다면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겠지만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없다는 것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려고 할 때 좋은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부패수사2부도 소극적으로 사건을 판단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통상적으로 주가조작 사건에서 ‘투자자’들의 경우 기소나 처벌이 쉽지 않다. 사건에 있어 충분히 공모했음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환사채(CB) 방식으로 투자하는 큰손들이 처벌받지 않는 이유기도 하다.
김건희 여사 측에서 “투자를 일임한 것이고 도이치모터스 종목이 주가조작이 이뤄지는 것인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하면 기소하기 쉽지 않다. 실제로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김건희 여사를 포함, 대부분 투자자들은 공범에서 제외돼 있다.
#이 총장이 ‘지휘’할 수 있는 사건은 디올백 사건뿐!
이원석 총장은 7월 22일 출근길에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헌법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라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디올백 사건’만 수사지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지검과 충돌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두 사건 모두 무혐의 처분으로 보고를 할 경우 디올백 사건만 ‘재수사’ 등을 지시할 수 있다.
문제는 이원석 총장의 임기다. 이원석 총장의 임기는 9월 15일까지다.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이원석 총장이 재수사나 보강수사를 지시하더라도, 이 총장의 임기가 끝난 뒤에는 수사팀의 의견대로 사건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권 전 회장은 2심 최후 변론을 통해 실체 없는 주가조작 시비에 휘말려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지만, 검찰은 징역 8년에 벌금 150억 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전주 역할을 한 손 아무개 씨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를 추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이 ‘포스트 이원석’을 염두에 두고 사건 처리를 늦게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통령실과 가까운 한 법조인은 “원래 검찰이 1심 전부터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판을 보고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거듭 설명을 해왔다”며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서 미뤄진 부분도 있는데 중앙지검과 대검의 판단이 다를 경우 각자 유리한 쪽으로 도이치 모터스 사건의 재판 일정을 활용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후임 인선에 영향? ‘특수통’ 부담감 커졌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 이번 파동이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현재 법무부 인사추천위원회는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위해 한창 후보자들을 물색 중이다. 심우정(53·26기) 법무부 차관과 임관혁(58·26기) 서울고검장, 신자용(52·28기) 대검 차장검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임관혁 고검장이나 ‘기획·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신자용 차장검사는 ‘부담스럽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앞선 대통령실과 가까운 법조인은 “이번 인선의 가장 큰 기조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총장에 앉혀야 한다’는 것”이라며 “특수통들은 사건 처리를 할 때 지나치게 고집적인 부분이 있어서 마냥 믿을 수 없다는 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나 이원석 검찰총장을 통해 확인됐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서환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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