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휴대전화 집으로 가져가 약 1시간 불법 열람해…삼성전자 서비스센터가 직원 감독 게을리해 주장도
[일요신문] YTN 보도에 따르면 7월 18일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센터 기사가 피소됐다. 휴대전화를 고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수리기사가 여성 고객 나체 사진이 담긴 사진첩을 무단 열람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은 수리기사와 회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한다.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수리기사가 여성 나체 사진을 열람해 피소됐다. 사진=삼성전자서비스 회사 홈페이지 캡처YTN은 피해 여성 A 씨가 7월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주식회사와 수리기사 B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2024년 5월 수리기사 B 씨가 A 씨가 액정 수리를 위해 맡긴 휴대전화를 집에 가져가 한 시간여 동안 사진첩 등을 무단으로 열람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A 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판심의 문유진 변호사는 B 씨가 휴대전화 수리를 목적으로 제공받은 비밀번호를 이용해 보안을 풀고 동의를 받지 않은 채 A 씨 나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시청했다고 고소장에 적시했다고 한다. 또, 문 변호사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가 직원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