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휴대전화 집으로 가져가 약 1시간 불법 열람해…삼성전자 서비스센터가 직원 감독 게을리해 주장도
YTN은 피해 여성 A 씨가 7월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주식회사와 수리기사 B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2024년 5월 수리기사 B 씨가 A 씨가 액정 수리를 위해 맡긴 휴대전화를 집에 가져가 한 시간여 동안 사진첩 등을 무단으로 열람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A 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판심의 문유진 변호사는 B 씨가 휴대전화 수리를 목적으로 제공받은 비밀번호를 이용해 보안을 풀고 동의를 받지 않은 채 A 씨 나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시청했다고 고소장에 적시했다고 한다. 또, 문 변호사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가 직원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전해진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
‘독도’ 노래한 엔믹스에 일본서 역대급 반발…일본서 반대 청원 4만건 돌파
온라인 기사 ( 2024.11.18 09:45 )
-
동덕여대 공학 전환 사태에 동문들 “훼손 용납 안 돼” vs “근간 흔든다”
온라인 기사 ( 2024.11.17 16:06 )
-
한국 조선은 미국 해군 ‘구원병’ 될 수 있을까
온라인 기사 ( 2024.11.19 1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