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원 0.5%·병원 1.2% 수가 인상…‘저평가’ 의료에 재정 더 투입
의료기관 유형별로 일괄적으로 수가를 인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중증·응급 등 우선순위가 높은 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수가 불균형도 바로잡겠다는 것인데, 개원의들의 영향력이 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올해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의원·병원의 환산지수를 올해보다 각각 0.5%, 1.2%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는 의료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이다. 환산지수는 매년 건강보험공단이 병원, 의원, 약국, 한의 등 7개 의약 단체와 각각 협상해 인상률을 결정한다.
동네 의원은 환산지수 0.5% 인상과 함께 상대가치 분야에서 초진·재진 진찰료를 각각 4%를 올린다. 건보공단이 애초 의원에 제시한 수가 인상률 1.9%에 해당하는 재정을 투입하되 일부 재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의원 전체에 적용하고 일부는 진찰료 인상에 투입하는 식으로 나눈 것이다.
병원의 환산지수는 동네 의원보다 더 높게 1.2% 인상하고 상대가치 점수에 반영되는 수술·처치·마취료에 대한 야간·공휴일 가산을 50%에서 100%로 확대한다. 병원의 경우 응급실에서 시행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도 50%에서 150%로 확대하고 의원급에 적용되던 토요일 가산도 적용될 수 있게 했다.
양보연 기자 bye@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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