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새벽 광주 남구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군인이 버스에 치어 사망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갈무리](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725/1721872208619832.jpg)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중 하나인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공유 킥보드 시스템이 국내에 보편화된 지 수년이 흘렀다. 일상에서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관련 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2022년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수는 전년 대비 314% 늘어난 180만 명을 기록했다. 운용 중인 PM 수도 2018년 9만 대에서 2022년 20만 대로 약 122% 증가했다.
사고도 함께 증가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국내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2018년 225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급증했다. 사망자 수는 2018년 4명에서 2022년 26명으로 4년 새 6배 넘게 늘었다. 부상자도 2018년 238명에서 2022년 2684명으로 11배나 증가했다.
2022년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PM을 운전하려면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보유해야 한다. 이를 어겼을 때는 10만 원이 부과되며, 13세 미만은 보호자가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헬멧을 쓰지 않았을 때는 2만 원, 동승자와 함께 탔다면 4만 원, 음주운전 시 10만 원을 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보호장구 미비’ ‘무면허 운전’ ‘운행 속도’ 때문에 전동킥보드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PM 관련 법안 부재로 사고 원인이 방치되고 있으며, 그러는 사이 공유 킥보드 인프라가 확대됐기 때문에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헬멧(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안전모를 킥보드와 함께 구비해뒀지만 이용자들이 파손하거나 분실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현재 대다수 공유 킥보드 업체가 헬멧을 비치하고 있지 않다. 개인이 휴대하기 불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착용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2023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문화지수 실태 조사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15.1%에 불과했다.
![서울시내에 한 도로에 주차돼 있는 공유킥보드의 헬멧 보관함에 헬멧 대신 쓰레기 봉투만 들어 있다. 사진=김정아 기자](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725/1721872516349524.jpg)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은 불법이지만 현행법상 공유 전동킥보드에서 면허 인증을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대다수 공유 전동킥보드 플랫폼에서 면허 인증 없이도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 사고를 키운다.
지난 23~24일 이틀간 ‘일요신문i’는 서울시내에서 이용 가능한 공유 킥보드 플랫폼 5개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면허 인증 없이 킥보드 대여를 시도해봤다. 5개 앱 모두 ‘면허등록’을 안내하긴 했지만 ‘다음에 등록하기’ 또는 ‘대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별다른 제재 없이 대여가 이뤄졌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카셰어링 업체는 차량 대여 시 운전면허 종류 등 운전 자격 확인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과 대비된다.
!['일요신문i'가 서울시내에서 운행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 플랫폼 5개 앱에서 면허 등록 없이 대여를 시도해봤다. 5개 앱 모두 별다른 제재 없이 대여 운행이 가능했다. 사진=김정아 기자](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725/1721872716330752.jpg)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속도를 기존 시속 25km에서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공동으로 발표한 ‘전동킥보드 최고 주행 속도 하향 필요성’ 자료는 “전동킥보드 사고 시 가해지는 충격은 20km/h 이상 주행 시 자전거 대비 2배 이상 높으며 전동킥보드 속도 증가에 따른 충격력 상승률은 3배 이상”이라며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하향해 이용자 안전도 제고 및 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부도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진행하고 효과가 나타나면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자전거전용도로보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많은 현실이기 때문에 보행자의 걸음 속도와 (전동킥보드 속도의) 편차를 줄이는 것이 사고 예방이 도움이 된다고 본다”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야간 시간에는 시속 15km까지 최고 속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식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미래 모빌리티를 이용할 수 있게 교육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김필수 교수는 “법 개정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등은 청소년들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안전하게 PM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만 16세 이상 청소년들은 원동기 면허를 취득한 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