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문 결과 직권취소는 시의 재량권 넘어선 것으로 통보 받아
'덕이동 데이터센터'는 GS건설 계열사인 마그나피에프브이(주)가 일산서구 덕이동 309-58 일대에 연면적 1만6천945㎡에 지하 2층~지상5층, 높이 49.84m 규모의 건축공사다.
올해 상반기 착공 예정이었지만 전자파와 소음, 열섬현상, 일조권 침해 등 주민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자 진행과정이 중단됐다.
이에 시는 주민대표 면담과 비상대책위 의견을 토대로 지난 5월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직권취소’에 관한 법률 자문 검토에 들어갔다.
법률 자문 결과, 주민 피해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 없이 주관적 판단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며,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장래 피해의 우려만으로 적법한 건축허가 직권취소는 부적정한 것으로 나왔다.
시 관계자는 "덕이동 데이터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건축허가 직권취소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했지만 적법한 건축허가 직권취소는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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