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제9대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된 이후 처음 맞는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무에 대한 대구시의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시책 현장을 둘러보며 시정 현안 파악에 집중했다.
![대구시의회. 사진=일요신문db](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725/1721886950265540.jpg)
심사 안건 중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지정 유효기간을 상위법에 따라 현행화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의 미비점을 보완해 수정안 가결하고, 그 밖에 제·개정 조례안 13건, 동의안 6건, 계획안 1건은 원안가결했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안건들은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확정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구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한 대구시의 늦장대응 지적 및 대책 마련 촉구(이영애·달서구1)'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다음 회기는 제311회 임시회로 오는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10일간 열릴 계획이다.
김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