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민주당 “권력 사유화”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총 재석 2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국회법상 재의결 요건은 국회의원 재적(300명)의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 상병의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 끝에 최종 부결됐고,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1호 당론 법안으로 다시 발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부결 직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민심을 배신하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공정과 상식을 폐기했다”며 “죄를 지어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던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했다”고 비난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통령 본인 또는 그의 가족을 대상으로 정하는 법률안은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는 점에서 본질적 문제가 존재하기에 재의요구권이 제한되어야 마땅하나, 대통령의 ‘묻지 마 거부권 행사’와 대통령실의 비협조로 그간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다”고 질타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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