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결제 승인취소 지원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신청 가능…2~3주 시간은 걸려”
네이버는 25일 오후부터 티몬과 위메프 상품이 네이버의 쇼핑 검색 결과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네이버 쇼핑 검색에서 티몬과 위메프 상품 노출을 일시 중단했다”며 "상품이 정상적으로 제공되면 티몬, 위메프와 협의를 거쳐 서비스 재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어때는 이날 티몬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 책임경영 차원에서 예약한 모든 숙박을 정상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어때는 입장문에서 “공급사와 함께 피해 방지,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티몬을 통해 구매한 모든 여행상품은 예정대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여기어때는 위메프를 통해서는 상품을 공급하고 있지 않아 티몬을 통해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이같은 방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카드업계는 이번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제승인 취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티메프 사태 관련 관계 법령과 약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소비자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결제대행(PG)업체들은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 사태가 터지자 거래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는 물론 이미 결제한 건에 대한 취소도 중단됐다.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가 티몬·위메프에 물품 대금을 결제했는데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카드사에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카드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 카드사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카드사는 이의제기를 접수하는 대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에 대해 결제 취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카드사가 직접 티몬·위메프의 세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PG사와 티몬·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2∼3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가 할부로 물품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신청할 수 있다. 결제금액이 20만 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해 납부하기로 한 경우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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