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티메프‧큐텐 본격 수사 착수
법조계에 따르면 29일 티몬과 위메프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접수받으면 재판부를 배당한 후 대표자 심문 등을 거쳐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통상 접수부터 개시 여부 결정까지는 한 달이 소요된다.
티몬과 위메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 가지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발생‧확산시키는 현재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판매자들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득이하게 회생 개시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뼈를 깎는 자구방안을 수립‧실행할 준비도 돼 있다”며 “법원이 회생제도 내에서 운영중인 신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프로그램)을 신청해 구조조정 펀드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두 회사의 환불과 정산 지연 사태는 위메프가 지난 7일 ‘5월 판매자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두 회사의 판매자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향후 만기 도래분을 감안하면 최대 1조 원이 넘을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티몬‧위메프와 모회사 큐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도 같은 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및 두 회사의 재무이사 등 5명의 고소장을 접수, 수사1과에서 수사에 착수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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