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단 첫 회의 개최…구월·연수·계산 및 만수·부평 일대 등 5곳 정비
노후계획도시는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계획도시로 주거 환경과 기반 시설이 노후화된 지역을 말한다. 지난 4월 노후계획도시를 재정비하고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주로 100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지역에 적용되며 기반 시설의 개선, 주거 환경의 질적 향상, 그리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108개 지구, 215만 가구가 적용 대상이다.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이 국토계획법 상한의 150%까지 상향되고 건폐율과 인동간격 등의 규제가 완화된다. 또 준공 30년이 도과한 경우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인천은 구월, 연수, 계산과 함께 만수 일대, 부평 일대 등 5곳이 해당된다.
시는 유관부서 및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단(T/F)'을 구성, 운영한다. 추진단장은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부단장은 도시균형국장이 맡는다. 또 주거정비과, 도시계획과 등 시 11개 부서 및 교육청, 5개 구청, 인천도시공사,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이 포함된다.
추진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분야별 법정계획 부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도로, 학교 등 주요 기반 시설의 체계적 정비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공유하고 행정절차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전문 분야별 자문 등에 협업하게 된다.
추진단은 7월 30일 킥오프 회의를 열어 새로운 제도에 대한 설명과 T/F 운영계획, 협업과제 등을 논의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8월 용역사를 선정하고, 9월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해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6년 2월 완료할 예정이다.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단의 구성과 첫 회의를 통해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탈바꿈시키는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이번 계획은 단순한 정비를 넘어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미래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비체계를 마련하고, 노후된 계획도시의 재생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를 새로운 활력과 생명력을 가진 도시로 전환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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