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교량(가칭 수석대교)은 2018년 12월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약 6년간 하남시와 남양주시 주민간 갈등이 발생한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 6월 20일 '미사지구 비직결 등 4개 미사강변도시 교통피해 최소화 대책'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한강교량 조건부 재정'을 결정했다.
조건부 재정 결정 사항(수석대교 건설시 교통 피해 최소화 대책)에는 ① 수석대교~미사지구 비직결(연결로 이격거리 확대) - 직결시에는 하남시 동의 필요 ② 미사대교 미사IC 연결로 신설 ③ 강일IC 우회도로 가래여울 교차로 입체화 ④ 강일IC 우회도로→올림픽대로 부체도로를 활용한 미사 진입로 개설등이 있다.
또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도 지난 7월 18일 '수도권 동부지역 광역교통대책'에서 한강교량(가칭 수석대교)은 4차로, 미사지구 비직결로 추진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LH는 7월 21일 한강교량 관련 보도자료에서 '하남시 동의시 미사강변대로와 직결화'라고 적시하여 '미사지구 비직결'이라는 경기도 재정 조건 및 대광위 동부권 광역교통대책 발표내용과 다르게 표현했다.
이는 7월 19일 '한강교량 턴키공사 발주 입찰안내서 1-17page 에 적시된 '장래 6차로 및 미사지구 직결 가능하게 설계'하라는 정부(대광위) 발표내용 및 경기도 재정 조건과도 배치된다.
이현재 시장은 "LH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국토부, 대광위, 경기도, LH 등 기관은 사실과 다른 한강교량(수석대교) 보도자료 및 턴키공사 입찰안내서의 내용을 정정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 정정 요구사항으로는 △보도자료 : 하남시 동의시 미사강변대로 직결화 → 수석대교~미사지구 비직결로 변경 △입찰안내서 1-17page, 2.8 사업범위. 자. 기타 유의사항 ①항(6차로) 삭제 및 ②항(직결) 내용 삭제 (정정공고) 등이 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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