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이 구영배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 서울 강남의 티몬과 위메프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건물에 피해자들의 항의문 등이 붙어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https://storage2.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801/1722492389218391.jpg)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구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을 포함해 티몬 본사, 위메프 사옥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다만 각 압수수색 장소에 영장을 제시할 당사자들이 있지 않아 일부 장소에서 압수수색이 지연됐다. 구 대표 자택의 압수수색도 구 대표가 자택으로 복귀한 후 진행됐다.
구 대표는 현금 부족을 인지했음에도 입점업체와 계약을 유지하고 상품을 판매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는다. 또 환불이 어려운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 인수에 쓰인 400억 원대 횡령 배임 등 혐의도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