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 “범죄수익 전액 몰수·추징해 박탈할 예정”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1일 포도코인 사기 범행 총책인 박 씨를 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 씨의 범행을 도운 동업자 A 씨는 불구속기소됐다.
박 씨와 A 씨, 코인 발행·개발업체 대표 B 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스캠코인인 ‘포도’를 발행·상장해 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전량 매도해 809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스캠코인은 사업 의사 없이 투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암호화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얻은 이익은 216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매도 대금을 코인발행업체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해 업체에 재산상 피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중국 밀항을 시도하다가 목포 해경에게 체포돼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출소한 박 씨를 다시 구속하고 지난 4월에는 B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박 씨가 시골 창고에 숨겨둔 약 205억 원어치 슈퍼카 13대와 오토바이 1대를 압수해 몰수보전을 청구했다. 더불어 박 씨가 슈퍼카를 매각한 사실을 확인해 매각대금이 입금된 43억 원 상당의 예금채권에 대해서도 몰수보전 명령을 받아 처분금지 조치를 취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임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전액 몰수·추징해 박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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