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준, 권도형과 해외 도피하다가 붙잡힌 최측근…구속 재판 계속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4형사부는 한 씨 측이 청구한 보석에 대해 7월 19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2월 21일 구속 기소된 한 씨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6월 19일 보석을 신청했다.
한 씨는 테라·루나 사태 핵심 피의자 권도형 씨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한 씨는 권 씨와 함께 해외 도피를 이어가다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 여권이 적발돼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한 씨는 지난 2월 6일 국내 송환됐다. 한 씨는 권 씨와 달리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지 않아 먼저 국내 송환됐다.
한 씨는 지난 3월 27일 공판에서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당시 한 씨 측은 "검찰 증거만으로는 사기 입증이 의문"이라며 "사기죄 범죄 사실은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선 "루나 코인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아 자본시장법 위반이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법원은 한 씨 재산을 추징보전해 달라는 검찰 청구를 지난해 12월 받아들였다. 검찰이 신청한 한 씨 추징보전액은 약 1924억 원에 달했다.
남경식 기자 ngs@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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