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시간 특화교육 받은 뒤 9월부터 돌봄 현장 투입…최저임금 반영한 높은 이용료 탓에 실효성 논란도
이번에 입국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입국하며 정부가 인증한 '가사근로자법' 상 서비스제공기관에 고용된다. 이들은 필리핀 정부가 발급한 'Caregiving(돌봄)' 자격증을 소지한 24~38세 이하의 인력들이다. 어학능력 평가 및 범죄이력 등을 검증해 선발됐다.
가사관리사들은 4주간 서울 강남구 공동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며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4주간 총 160시간의 특화교육을 받게 된다. 특화교육은 16시간의 고용허가제 공통 기본교육과 144시간의 직무교육으로 나뉜다. 안전보건 및 기초생활법률, 성희롱 예방교육, 아이돌봄과 가사관리 직무교육, 한국어 및 생활문화교육 등이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9월 시범 사업 본격 도입을 위해 희망가정 모집에 돌입한 상태다.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이용 신청을 받고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서울시민은 6일까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대리주부' 또는 '돌봄플러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파트타임(1일 4시간‧6시간)이나 풀타임(1일 8시간) 중에 선택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필리핀 가사관리사 신청은 422건 접수됐다. 파트타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도 있기 때문에 200~300가정이 이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돌봄 서비스가 시급한 '한부모·다자녀·맞벌이·임산부' 가정 순으로 희망 가정이 우선 선발될 방침이다.
평일 하루 4시간 기준 월 이용금액은 약 119만 원, 8시간 기준으로는 약 238만 원 수준이다. 시급으로 따지면 1만 3000원대다. 올해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금액이라는 게 정부 당국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규모를 2025년 500명, 2026년 1000명 등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높은 이용료가 실효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성이 정부 안팎을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언급되고 있지만,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돌봄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 입국한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의 경우 홍콩, 싱가포르에서 받는 동일 직종 급여보다 최고 배 이상 많이 받게 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월 100만 원 정도로 충분히 필리핀 가사노동자나 양육 도우미 같은 분들을 쓸 수 있는데 우리는 최저임금이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도록 법이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200만 원 정도를 주어야 된다"며 "충분한 도움이 될지 의문이고,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향후 이용 요금이 더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시범사업에선 참여 업체들이 사실상 마진없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경우 업체들이 이윤을 위해 이용금액을 더 올릴수 있기 때문이다.
가사관리사 역할과 관련해서도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서는 '가사관리사'에게 돌봄과 함께 가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일을 해주길 기대하지만, 이들의 역할은 '돌봄'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가사는 옷 입히기, 목욕시키기, 밥 먹여주기 등 돌봄과 뗄 수 없는 영역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들의 주된 역할은 12세 이하 아동의 돌봄이다. 여기에 아동을 돌보며 발생하는 아동의 옷을 세탁하는 등 부수적인 서비스가 추가된 것"이라며 "이러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가정에서도 '돌봄 선생님' 혹은 '관리사님'으로 이들을 칭해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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