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A 씨, 해당 동아리 결성 전인 2020년 제적”
카이스트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연합동아리 회장으로 알려진 대학원생은 2021년 해당 동아리를 결성하기 전인 2020년 제적돼 이 사건 범행 때는 소속 학생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카이스트에 따르면 카이스트 대학원생으로 알려진 A 씨는 2018년 가을학기 해당 대학원에 입학했다가 2019년 가을학기에 휴학했다. 이후 장기간 복학을 하지 않아 2020년 자동제적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5일 카이스트는 입장문을 내고 “큰 충격과 함께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해당 대학 연합 동아리는 카이스트에 등록된 교내 동아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카이스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마약 위험성과 경각심을 고조할 수 있는 마약예방 교육을 조속히 실시하고 학생들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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