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는 음주 운전 적발 시 행정처분만 받지만, 전동 스쿠터는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서울 용산경찰서는 7일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27분쯤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인근 인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 발견됐다.
인근을 순찰하던 기동대 소속 경찰이 바닥에 쓰러져 있던 슈가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술 냄새를 감지하고 그를 파출소로 인계했다. 슈가는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맥주 한 잔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슈가가 운전한 차량이 범칙금 처분 대상인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는 모두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는 음주 운전 적발 시 행정처분만 받지만, 전동 스쿠터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중앙일보는 경찰 관계자는 “외관상 비슷해 보이지만, 얇은 안장이 설치된 전동 스쿠터로 판단된다”며 “이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슈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반면, 슈가 측은 그가 탔던 차량이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 킥보드라고 주장한다. 전동 킥보드로 분류될 경우, 형사 처벌 대신 면허 취소와 범칙금 10만 원의 행정처분만 받게 된다. 일반 자전거를 음주 상태로 타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3만 원의 범칙금만 부과된다.
슈가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7일 입장문을 통해 “6일 밤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채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며 “500m 정도 이동 후 주차하다 넘어졌고, 주변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빅히트 뮤직은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슈가도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며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전했다. 이어 슈가는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신 분이나 파손된 시설은 없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슈가는 지난해 9월 군에 입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며, 소집해제일은 내년 6월이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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