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원칙 견지했으나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에 따라 법적 절차 준수
경기도가 법원에 보낸 자료는 ①2019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보낸 북측 대표단 명단 ②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측 대표단에 보낸 초청장 및 항공권 발권 내역 ③아태평화교류협회가 작성한 ‘2019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정산서(예산과 집행액 및 잔액 명세) 등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에 따라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한편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시에 해당 사건에 대해 같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데다, 공직자들이 자료유출로 인해 재판을 받았던 사례가 있는 만큼 경기도는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상 비공개 원칙을 견지해 왔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이번 자료 송부는 수원고등법원의 공식적인 ‘사실조회 요청’에 따른 것이다”라며 “수원고등법원은 지난달 26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사건의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내용의 사실조회 요청서를 보내왔고 법적 절차에 따라, 경기도는 수원고등법원에 자료를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법원에 보낸 해당 행사의 북측 참석자와 행사 내용 등은 이미 여러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라고 덧붙였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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