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억 투입해 총 553회 시세조종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 27일 3일간 배재현 카카오 전 투자총괄대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약 1100억 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등의 수법으로 363회에 걸쳐 시세조종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월 28일에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명의로 190회에 걸쳐 약 13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같은 방법으로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카카오가 이같은 시세조종을 통해 당시 약 5770억 원의 현금과 약 4339억 원 상당 의 처분 가능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SM엔터 경영권을 인수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또 카카오가 대량보유상황 보고 대상인 5% 이상(8.16%)을 보유했음에도 금융 당국에 이를 보고하지 않고 SM엔터 주식을 대량 장내매집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했다고 봤다.
검찰은 카카오가 계열사들을 동원해 계획적·조직적으로 시세조종을 했다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이 그룹 임원들에게 은밀한 방법으로 SM엔터를 인수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원아시아파트너스, 카카오‧카카오엔터의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 목적의 장내매집을 실행했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이 기간 중 SM엔터의 주가를 부양시킬 목적으로 인수전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카카오 그룹은 엔터업과 관계없는 카카오 자금 및 계열사 운영 자금을 시세 조종에 투입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카카오 임직원들은 수사에 대비해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 목적이 없었다고 미리 입을 맞추고, 이와 관련한 카카오워크 대화방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 증거인멸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은 같은 달 23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반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열린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설명할 순 없지만 현재 받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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