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계곡 불법 취사 및 쓰레기 투기 등 불법 적발시 엄중 처벌 방침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 요원을 관할구역 내 국립자연휴양림(13개소)과 국유림 계곡 일대에 배치해 실시한다. 또한, 산림드론과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불법 야영, 취사, 흡연, 무단 점유,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취사 행위 시 최대 50만 원, 쓰레기 투기 10만 원, 입산통제구역 출입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을 세웠으며, 지난해 여름에는 50건의 산림 내 위법행위를 적발했는데 그중 18건은 형사입건, 21건은 훈방 조치하고, 11건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무더운 여름 시원한 계곡과 울창한 숲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산림 질서를 지키는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최남일 강원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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