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한 이주 노동자 착취해 최대 벌금 10배 부과돼…스폰서 비자 받으면 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호주 직장 규제 기관인 공정 근로 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은 뉴 사우스 웨일스(NSW) 주와 다윈, 캔버라에서 영업한 인기 초밥 체인 ‘스시 베이(Sushi Bay)’가 2016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주로 한국인 이주 노동자 163명에게 65만 호주 달러(약 5억 9000만 원)의 임금을 과소 지급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기록을 위조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호주 연방 법원은 스시 베이와 관련된 4개 계열사에 총 1370만 호주 달러(약 123억 6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회사의 소유주이자 유일한 이사인 한국계 시드니 여성 이정 ‘레베카’ 신(Yi Jeong ‘Rebecca’ Shin)에게도 160만 호주 달러(약 14억 4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신 씨가 경영하는 스시 베이가 조직적으로 취약한 이주 노동자들을 고의로 착취하고, 이를 은폐하려 시도한 점을 엄중히 다뤘다. 특히, 일부 위반 행위는 취약 근로자 보호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최대 벌금의 10배가 부과되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25세 미만의 한국 국적자로, 워킹 홀리데이 및 취업 비자로 스시 베이에서 일하면서 최저 임금 이하의 시급을 받고 주말 및 초과 근무 수당, 연차 휴가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호주 공영 방송 SBS(Special Broadcasting Service)에 따르면 미지급 근로자의 대부분은 25세 미만의 젊은 층으로 주로 요리사, 주방 보조원, 식음료 보조원으로 일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직원들에게 14호주달러에서 18.50 호주 달러의 일관된 시급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최저 임금을 지키지 않았고, 주말 및 공휴일 근무 수당과 초과 근무 수당 그리고 연차 휴가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스시 베이는 457 비자를 후원받은 20명의 직원에게 2주마다 임금이 지급되고 나면 수백 달러를 고용주에게 되돌려줘야 하는 불법적인 일을 요구받았다고 한다. 호주 457 비자는 고용주의 후원(sponsor)으로 4년까지 임시로 거주하며 일할 수 있는 비자다. 457 비자를 승인받은 후에 비자를 후원해 준 고용주와 2년 이상 일을 할 경우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신 씨와 스시 베이 ACT는 2019년 이미 캔버라에서 근무하는 이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과소 지급해 12만 4416달러 벌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착취를 이어 나가다 이번 판결을 맞게 됐다. 호주 공영 방송 SBS에 따르면 신 씨와 퀸즐랜드의 스시 베이 매장 역시 수년 동안 몇 차례나 감사에 실패해 경고를 받은 바 있다고 한다. 연방 법원 소송에서는 착취 행위가 고의적이고 체계적인 성격을 지니므로 취약 근로자 보호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최대 벌금의 10배가 부과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전해진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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