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812/1723445354654246.jpg)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일 방송 관련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재의결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번 법안은 22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기존 3개 법안에 방송통신위원회법을 추가해 새로 발의한 뒤 지난 7월 통과시킨 것이다.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 등에 부여하는 방안이 골자다. 방송통신위원회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려 2인 체제를 방지하는 걸 목표로 한다.
대변인실은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