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25만 원법 재의요구권도 의결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안건을 의결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 다섯 번째 단행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심사위는 김 전 지사와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을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대통령에게 상신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특히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했으며, 경제인들도 엄선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두 법안은 각각 지난 2일과 5일 국회를 통과해 5일 정부로 이송된 바 있다.
한 총리는 “재정 상황과 지급 효과 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데, 그런 재량을 박탈하고 입법부가 행정의 세부 영역까지 일일이 강제하며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 25만 원법은 우리 헌법의 토대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릴 소지가 매우 크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어 “소비 촉진 효과는 불확실하지만, 과도한 재정 부담과 함께 민생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국가 재정이 여의찮은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13조 원 이상의 재원을 조달하려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가 재의요구를 해 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부결·폐기된 법안이다. 야당은 문제점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시킬 내용을 추가해 또다시 법을 통과시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해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더욱 크다. 손해배상 제한 범위가 더욱 확대돼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사용자와 국민께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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