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진행발언 중 권익위 간부 사망 사건서 충돌
법사위는 14일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었다. 법사위는 김영철 검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등 20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만 출석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의사진행발언 과정 중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고위직 간부 사망 사건에서 충돌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 중 “지난 9일 김 여사 명품백 사안을 조사한 실무 책임자인 권익위 국장은 운명을 달리했다”며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윤석열 대통령 청탁금지법 위반을 덮기 위해 대통령 부부를 비호하기 위해 유능하고 강직한 공직자 1명이 억울하게 희생됐다”고 언급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여긴 권익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직 권익위원장인 전 의원에게 “본인은 기여 안 했나”라고 소리쳤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300만 원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부끄러운 줄 알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여당의 항의는 이어졌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이번 청문회는 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장2부장 재직 시절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관련 사건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려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야당 주도로 열리게 됐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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