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알선 받고 대가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검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혐의”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는 최근 메리츠증권에서 임원을 지낸 박 아무개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박 씨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가를 받은 직원 김 아무개 씨와 이 아무개 씨도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박 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약 3년간 부동산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해 김 씨와 이 씨를 통해 모두 5차례에 걸쳐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출 받은 금액을 1186억 원으로 보고 있다. 박 씨는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가족이 세운 법인 A 사를 통해 9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씨는 대출 알선 대가로 A 사를 통해 월급이나 퇴직금 등을 주는 방식으로 김 씨와 이 씨에게 각각 4억 6000만 원과 3억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기획검사 결과 메리츠증권 임직원이 직무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직접 취득한 뒤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의 자금조달과 관련해 회사 측이 인수·주선을 수행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이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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