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최상위 구간인 ‘95점 이상’ 기록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12일 ‘2023년 하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 수단과 기간별 지급 금액을 공시해 하청업체의 하도급 계약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2024년 상반기 하도급 대금결제조건 공시제도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의 평균 현금결제비율은 85.67%, 현금성결제비율은 98.54%였다. 대방건설은 이 두 항목에서 모두 100%를 기록했다.
대방건설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4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대방건설은 3년 연속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이 평가는 협력사와의 공동 도급, 하도급 실적, 협력사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등급이 산정되며, 등급에 따라 향후 공공공사 입찰 및 시공 능력 평가에서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협력사와의 상생과 동반 성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최상의 협력과 협업을 통해 주거공간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홍규 기자 bentus@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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