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서울과 인근 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8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 공급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구는 현재 추진 중인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구월2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외 개발제한구역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추가 공공택지 조성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iH)에 후보지 물색을 제안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택지조성 등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인천시에 요청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전체면적(57.45㎢)의 41.4%인 23.76㎢가 개발제한구역이다”라며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상지를 발굴해 청년 및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의 안정적인 주거 공간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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