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4년 10월 노태우 씨는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다. 당시 노 씨는 “앞으로 한 달에 한두 차례씩 이 아파트에 머물면서 고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로부터 1년여 뒤 이 아파트는 격동의 현대사 유탄을 맞았다. 제6공화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노태우 비자금 사건’ 1심 재판 이후 가압류되는 처지에 놓였다. 노태우 씨 비자금 사건 1심 당시 추징금 2838억 9600만 원에 따른 가압류 처분이었다.
2심 재판부는 노 씨 혐의에 대한 추징금을 2628억 원으로 선고했다. 1997년 대법원은 노 씨에게 징역 17년 및 2628억 원 추징금을 납부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팔공보성아파트는 ‘노태우의 숨겨둔 재산’을 둘러싼 의혹 중심에 선 이력이 있다. 2013년 6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팔공보성아파트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다. 그 가운데 노 씨 부인인 김옥숙 씨가 대구로 낙향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돌았다. 김 씨가 직접 이 아파트 인테리어를 확인하러 대구를 방문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러나 그 뒤로 김 씨가 대구로 낙향한 일은 없었다. 노 씨는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거주했다.
2013년 9월 11일 이 아파트는 추징보전명령취소로 인해 가압류 등기가 말소됐다. 2013년 8월 21일 노 씨가 미납 추징금 완납을 결정한 뒤 2013년 9월 4일 추징금을 완납했다. 추징금 완납 이후 해당 아파트는 온전한 노 씨 재산이 됐다.

2021년 11월 28일 노 관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산을 정리할 게 없어 좋다”면서 “연희동 집 하나 달랑 있는데 동생에게 양보했다”고 했다. 노 관장은 노 씨가 투병 중 덮고 있던 ‘곰돌이 담요’에 대한 일화를 소개했다. 노 관장은 “내게 비록 담요 한 장밖에 안 주셨지만, 아빠 영원히 사랑하고 존경해요”라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노 관장이 전한 노 씨 담요와 관련한 포스팅은 국내 복수 언론매체가 보도할 정도로 관심을 모았다. 2024년 8월 20일 기준 해당 포스팅은 노 관장 계정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상태다.
아파트 상속 등에 대해 노 관장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답을 들을 순 없었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