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전에도 소속 고문변호사와 관내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상담을 진행해 왔다..
이번 '찾아가는 법무·세무 현장상담실'은 비용과 지리적 여건 등으로 상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8월 처음 시행됐다.
시에 따르면, '현장상담실'은 연말까지 매월 1회 관내 행정복지센터에서 권역별 순번제로 운영되며, 민·형사 등 각종 법률과 국세·지방세등 세법 관련해 무료상담을 제공한다.
강수현 시장은 "비용이나 지리적 여건으로 법률 및 세무 상담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찾아가는 현장상담실 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담 예약은 양주시청 기획예산과 또는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해 가능하고, 예약 인원이 없는 권역에서는 현장에서 접수를 받는다. 단 상담은 사전예약 대상자를 우선으로 한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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