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공무원·기자·대학교수 배우자, 명품가방 감사 표시로 받을 수 있어”
조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을 내렸고 명품가방은 뇌물이 아니라 감사의 표시라고 한다”며 “부패방지와 청렴을 최우선가치로 삼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와 야당 정치인과 보통 국민에게는 서슬퍼런 중앙지검이 유독 김 여사에게는 면죄부를 주려고 용을 쓴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제부터 공무원·기자·대학교수 배우자는 명품가방을 감사의 표시로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면피하면 될 판”이라고 꼬집었다.
또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담당했던 권익위 고위 간부의 사망 사건에 대해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외압은 없었다’라고 말하고 권익위는 사인을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로 몰아가고 있다”며 “경위를 샅샅이 따져서 국민께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채상병도 명품백도 (권익위 간부인) 김 아무개 국장의 죽음도 모두 김 여사의 개입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정농단”이라며 “호위무사 역할을 하는 여당과 검찰, 정부 기관은 국정농단, 헌법 위배, 위헌적 행위에 동참하지 마라”고 강조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
[단독인터뷰] 명태균 부인 “이준석 때문에 우리 일상 다 망가져”
온라인 기사 ( 2024.11.21 18:56 )
-
‘윤석열 OOO 단속도 못해서…’ 한동훈 가족 이름 국힘 당원게시판 글 파문
온라인 기사 ( 2024.11.15 21:34 )
-
‘검사 출신’ 김웅, 이재명 유죄 판결문 해석 눈길
온라인 기사 ( 2024.11.15 1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