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과 공동으로 지급하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2일 오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김희영은 최태원과 공동해 손해배상으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김희영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혼인과 가정생활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 것으로써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행위 이전에 노소영과 최태원이 파탄에 이르렀다거나 책임이 노소영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희영과 최태원의 부정행위는 혼인 파탄 이전에 시작돼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것이고 중간에 단절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에게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의 파탄의 책임으로 위자료로 3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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